총 벌금·보상금 7천300억원에 민사소송 합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피아트 크라이슬러(FCA)가 관련 민사소송의 합의를 위해 총 6억5천만 달러(7천283억 원) 이상의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1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피아트크라이슬러가 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부과한 벌금과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금, 다른 주에서 제기된 소송의 합의금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피아트는 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을 상대로 벌금 3억1천100만 달러(3천485억 원)를 내야 한다.
또 배출가스 조작 차량 소유주에게는 한 명당 2천800 달러(약 314만원)씩 보상하고 배출가스 통제 보조 장치를 개선하는 리콜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 수는 10만4천대 정도로, 보상에 드는 비용은 약 2억8천만 달러(3천137억 원)에 달한다.
피아트는 다른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 합의를 위해 7천200만 달러(806억 원)도 지불해야 한다.
미 법무부는 2017년 5월 정부의 배출가스 시험에서 실제 오염 정도를 감추기 위해 2014∼2016년 생산된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닷지 램 1500 픽업트럭 10만4천대에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했다며 피아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7년 1월 미 환경청은 피아트가 엔진 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청정대기법 위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아트 측은 해당 장치가 폴크스바겐처럼 배출가스를 속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조작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디젤 차주들에 보상하는 데는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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