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절차 부적정"

입력 2019-01-10 10:37  

제주도감사위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절차 부적정"
재단에 기관 경고, 직원 3명 징계·경고 처분 요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옛 도심에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재밋섬파크'(이하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과도하게 벗어나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같이 내놓고 재밋섬 건물 매입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재단에 대해 기관 경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재단의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도 관계 공무원 2명에게 훈계 조치했다.


도 감사위는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절차가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설정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과도하게 벗어나 계약금을 2원으로 약정하고 중도 해약금은 20억원으로 설정, 계약 이행과 관련한 법적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또 건물의 적정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검토 없이 재밋섬 건물값으로 110억원 이상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또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계약 추진 이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도의회 상임위 보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고도 이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 5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었다. 제주지역 예술인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연습공간을 마련하는 등 제주시 옛 도심에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재단은 기본재산 170여억원의 61%인 110억여원을 들여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에만 국비와 도비 60억원을 지원받아 총 1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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