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4개 지자체 시행…부산진구청 5월부터 도입 검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귀하 차량은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습니다. 차량번호 00가0000, 촬영시간: 00시 00분"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전에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
관할 지자체에 차량 정보,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면 과태료 4만원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다.
10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중에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은 사하구, 강서구, 남구, 사상구 등 4곳이다.
서비스 가입자는 해당 지자체별로 1만5천명 내외다.
부산진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달 부산 4개 지자체를 견학할 예정이다.
관련 민원은 주로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두고 발생한다. 이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통지서 발송까지 사나흘이 걸린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적발된 사실을 알기 어려워 같은 장소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여러 차례 발송되는 경우가 잦다.
차종별 과태료 액수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면 민원인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을 미리 알게 되고 신속한 차량 이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차량당 1일 1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과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과 버스 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서비스 제공 없이 즉시 단속된다.
부산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도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올해 2월까지 사전 검토를 거친 뒤에 5월을 전후로 본격적인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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