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속도 줄이기…승부 조작 경정 선수 '징역형'

입력 2019-0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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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속도 줄이기…승부 조작 경정 선수 '징역형'
법원 "경기 공정성 훼손…승자 투표권 구매자 잠재적 피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경정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정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본부 소속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승부 조작에 결코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경정 선수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건전한 오락 및 스포츠로서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경정 경기의 승자 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잠재적 피해의 위험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행위 제안을 받고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한 점과 부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가를 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25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경정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3위로 주행하던 중 다른 선수의 물결 위에 올라타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4위에 입상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부정행위를 제안한 B(44)씨에 대해서도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해 경기의 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손해의 위험을 야기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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