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 부당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입력 2019-01-10 10:42  

'사건배당 부당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직권남용죄 인정돼 '징역 10월' 집유…뇌물 혐의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은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나머지 2천500만원은 전달자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변론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도 적정했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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