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유인해 성폭행 뒤 성매매까지…출소 뒤 20년간 전자발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출소 뒤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라는 원심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 양과 B(당시 15·여) 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여) 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C 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했다. 또, C 양 등이 중국에 오자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1심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인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춰 도합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26년을 최종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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