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중형

입력 2019-01-10 14:21   수정 2019-01-10 14:43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중형
발화 유발한 1층 천장 얼음 제거 작업자도 징역 5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평소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재판부는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가 한 얼음 제거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역시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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