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중형(종합)

입력 2019-01-10 14:32   수정 2019-01-10 14:44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중형(종합)
발화 유발한 1층 천장 얼음 제거 작업자도 징역 5년
여탕 세신사 등 건물 관계자 3명도 집행유예 4∼5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가 한 얼음 제거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역시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워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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