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은 뒤 소지품 챙기는 척하다 도주
경찰, 형사 20명 투입 전담 추적반 구성…연고지·친구 등 집중 탐문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김모(24)씨가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달아났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선고 공판에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형사 20명을 긴급 투입해 전담 추적반을 구성, 김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법원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김씨의 도주 경로를 분석하는 한편 그의 연고지와 친인척, 친구 등 주변 탐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도보로 이동 중일 것이라는 추측 외에는 소재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서둘러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