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화재피해 소상공인과 서민에 특별 금융지원

입력 2019-01-10 14:33   수정 2019-01-10 16:14

우리은행, 화재피해 소상공인과 서민에 특별 금융지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은행[000030]은 동절기 화재피해를 본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 전라남도 목포 중앙시장을 포함해 화재피해를 본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내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기존보다 최대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 대출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화재피해 사실이 확인된 지역 주민들도 개인당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대 1%포인트 감면받고,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출은 물론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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