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예훼손 경찰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9-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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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명예훼손 경찰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자신 감찰한 동료 비방글 경찰청 내부망에 올린 혐의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찰청 내부망에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등 감찰을 담당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감찰부서 직원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경이 사적인 관계여서 감찰 내용이 왜곡·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글에서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충북 모 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는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지위를 악용해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았다.
해당 글을 본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강등으로 낮아져 현재 도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글을 올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은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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