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의 개발행위 허가가 까다로워진다.
광주 동구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무등산 일대 난개발 대응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수·지산동 등 무등산 자락의 난개발과 불법 형질변경으로 자연공원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안을 마련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립 등 개발행위가 3곳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2곳은 임야 일부 훼손과 불법 형질변경 시도가 드러나 동구가 개발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구는 이러한 편법 개발과 산지 훼손의 재발을 막고자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불법행위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 시 추가 검토사항 등을 토의했다.
무등산 자락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개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구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자체 개발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수·지산동 일원 무등산 자락은 건축허가 전에 경관 심의를 받도록 광주시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발과 녹지 보존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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