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국 남성과 결혼 후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귀환 여성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국적 자녀의 현지정착을 도울 법인이나 단체를 모집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배우자가 베트남 사람인 한·베가족, 베트남 귀환여성 및 자녀들의 현지정착을 도울 '2019년도 국외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한·베트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자녀양육 실태 등 기반구축 사업과 학업·양육·법률 등을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 재정착을 위한 정보공유와 치유프로그램, 현지 한국기업 재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원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나 주무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며 국외 다문화가족, 귀환여성 및 아동 등에 대한 교육·지원·연구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오는 24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3)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2월 8일 여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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