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설 맞아 불법 식품제조 판매행위 단속

입력 2019-01-10 14:55  

[경기소식] 설 맞아 불법 식품제조 판매행위 단속



(수원=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14∼22일 제수용·선물용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기간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물품을 압류 조치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매연 다량배출 버스·화물차 점검
(수원=연합뉴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14∼18일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곳을 방문해 실시한다.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곳에 대한 측정기 단속, 오르막 언덕길과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정비,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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