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서 이오성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관계자 주장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강력한 조사 권한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이오성 여수시지역사회연구소 시민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각 법안에 마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과 함께 강력한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안에 사건관련자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과 진상조사를 위한 관계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조사 권한과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진실·화해위원회에서처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효과적인 자료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해선 "2년과 3년으로 구분되는데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건의 공간이 전남과 전북, 경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인 상황이고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과 미국립문서보관청 등 추가 자료를 분석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은 족히 걸린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전 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도 김성곤 전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4개 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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