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잠시 주차하려고 목적지 주위를 10분 이상 뱅뱅 돌던 불편함이 줄어들 겁니다."
전주시가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과 남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민간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의 공동주택,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10면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옥외보안등,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기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월에 참여 기관·업체를 모집한 뒤 3월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2017년부터 전주역 부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대형마트·예식장과 주차장 무료개방 협약을 체결했으며 정읍·김제·고창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남전주성결교회 부설주차장을 주중 카풀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등 공유주차장을 발굴해왔다.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려면 용지매입비를 포함해 면당 4천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민간의 남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며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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