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가 올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등의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해 10일 공표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총 152만5천136명으로 작년보다 3천451명 감소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는 152만4천835명으로 3천447명 줄었다.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도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만 각각 서명하면 된다.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경우 해당 시·군별로 공고한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이며,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소환투표 등의 청구권자는 이 가운데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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