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서부경남에서도 선을 보였다.
김석기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10일 서부경남에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을 알리는 취지로 서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제로페이 시범 결제를 했다.
김 본부장은 "창원지역 시범서비스에 이어 진주 서부청사에서도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며 "현장에서 직접 결제도 해보고 사용자들 의견도 들어보려고 카페를 찾았다"고 말했다.
도는 서부청사 직원, 경남인재개발원 교육생, 진주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부청사 커피전문점을 필두로 서부경남 제로페이 가맹점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서부청사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가맹점 모집에 들어갔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농협·경남은행,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가맹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시스템(www.zeropay.or.kr)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올려도 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준다.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2천500만원을 소비한다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때 15%인 28만원을, 제로페이는 40%인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제로페이와 연계해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 할인 판매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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