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채권 면제 대상 안 돼"…상인단체 "의회결정 무시한 결정" 비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는 북구의회가 채택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정례회에서 울산 노동계와 중소상인 단체가 제기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을 가결해 의견서를 북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구는 이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채권 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청원 수용이 불가하다"고 지난 9일 구의회에 통보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이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우선 "본 구상금 채권은 법령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3권이 분립된 우리나라에서 입법부인 지방의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의결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며 "또 지방재정법 제3조와 제8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검토해 청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구 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과 법령을 위반해서 채권을 면제한다면 공무원 개인의 구상 책임을 주민이 떠안는 결과가 된다"며 "구청장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북구의 청원 수용 불가 결정에 대해 울산 노동계,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즉각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소신 행정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주민 의사와 주민의 대표체인 구의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에 당혹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구가 밝힌 수용 불가 사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4조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또 지방재정법 제3조와 제86조는 이미 법제처, 행정자치부에서 구상금 면제 청원 처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지자체의 상위 기관도 아니며 대법원 판결을 지자체가 반드시 집행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는 일반민사채권에 대한 판결로서 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면제할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는 "북구에 중소상인과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구상금 면제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만약 민심을 저버린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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