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제지하는 순찰차 향해 돌진 3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9-01-11 08:05  

난폭운전 제지하는 순찰차 향해 돌진 3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중앙선 넘나들고 신호 무시하며 질주…"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를 무시하며 난폭운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0시 58분부터 10여분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춘천시 도심 12㎞ 구간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4차례 넘나들고, 신호도 4차례나 무시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씨의 난폭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이씨의 승용차 앞으로 가로막았다.
그러자 이씨는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도 파손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운전이 매우 위험했고 이를 제지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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