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구약식 처분을 하자 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발된 한화테크윈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22명 중 3명은 불구속 구공판, 6명은 구약식(벌금), 나머지 11명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며 구약식은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옛 삼성테크윈은 2015년 한화에 매각되며 사명이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당시 소속 직원들은 노조를 설립해 매각 철회 투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무분별하게 업무전환 배치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2017년 대표이사와 임원,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게 아닌가 하며 검찰 처분이 너무 약해 실망스럽다"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논의해서 다시 항고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 기본권을 유린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라며 "한화테크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며 엄정한 재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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