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쓰레기 과다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 행위로 논란을 빚은 옛 진주산업(이하 진주산업·현 사명 클렌코)의 전 경영진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산업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신 1호기와 2호기에서 쓰레기를 과다소각(138회 1만3천t·회별 131∼294% 소각)했다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단속에서 적발됐다.
동부지검은 진주산업이 변경 허가 이전에 신 1호기를 증설·가동한 것도 범죄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청주시가 진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체 단속 및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작년 2월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진주산업이 승소했다.
이와 별개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다이옥신 과다 배출 혐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진주산업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진주산업은 2017년 8월 금강유역환경청 점검에서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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