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뿌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항소 기각…집유 2년 유지

입력 2019-01-10 19:13   수정 2019-01-10 19:14

상품권 뿌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항소 기각…집유 2년 유지
음성군 공무원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도 집유 1년 그대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수백만원대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윤(57) 전 충북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돼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장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 전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24장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지인 A(51)씨에게 620만원어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날 최 전 의원은 음성군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별건으로 진행된 사건의 항소도 기각당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음성군의 주요 일정을 전달하고, 일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음성군청 공무원 B(56)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를 도운 또 다른 음성군청 공무원 2명의 항소 역시 기각돼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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