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국가·기업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 도입 위한 사전단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11일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무기체계 관련 지식재산의 식별 및 신고,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방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권리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의 절차도 구체화했다.
왕정홍 방사청 청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정과 관련 "국가 및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로 국방과학기술의 창출 및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 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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