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려움, 입법·정책에 반영…유치원 3법 관련 오해 거둬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여야 협상을 통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30일 이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유치원에서 헌신해온 많은 분의 명예를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3법은 국회법상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난해 지정돼 심사를 앞둔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유아교육에서 유치원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모두가 잘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에 지역에서 유치원 원장님 몇 분을 만났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며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겠다"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를 원장님들이 거둬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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