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청신호(종합)

입력 2019-01-11 18:07  

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청신호(종합)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자녀학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11일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이날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대상자에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까지 포함되면서, 희망퇴직 대상자는 지난해 1천800여명에서 2천100여명으로 늘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이는 지난해 21∼36개월치 특별퇴직금보다 나은 조건이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407명이 짐을 싼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상자 확대와 특별퇴직금 상향조정으로 희망퇴직 신청자가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실시 합의는 노사 임단협의 청신호로도 풀이된다.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 노사갈등이 커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 전후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유보됐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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