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상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 동안 군산지역 상점 30곳을 돌며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상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제공]
조사결과 A씨는 영업이 끝난 업소의 출입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강제로 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달 13일 출소하자마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금품을 훔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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