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 전과 있음에도 범행"…징역 10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3) 씨가 과거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우선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이행 의사가 있었던 만큼 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방법 외에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에 나아간 바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며 "편취금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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