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불구속 송치된 음주 사범 8명 구속 "엄정 대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구속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처리한 건수는 2016년 4천813건, 2017년 4천959건, 2018년 3천411건이다.
검찰은 제주에서 발생한 1만3천여건의 음주운전 사범을 분석한 결과 재범률이 높고, 관광지의 특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구속기소 된 주요 사례를 보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고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사진 도로에 차를 주차한 뒤 술을 마셨는데 차량이 굴러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시동장치와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였음을 입증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무면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는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마찬가지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음주운전 전과 7범이었다.
심지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모 방송국 청사를 들이받은 운전자도 있었다.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방송국 청사로 돌진, 1천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검찰은 C씨에게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근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방조 사범 역시 적극적으로 형사처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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