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등 어선사고 예방대책 강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11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 낚시어선 전복사고는 최근 각종 어선 안전점검 조치와 대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조된 낚시객이 '상선과 충돌한 것 같다'고 진술해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는 사고 직후 김경수 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탑승객이 완전히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고수습과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사고수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그동안 경남도는 수시 또는 상시로 어선 안전점검을 하고 관련 대책도 내놨다.
특히 지난해 3월 선원 11명이 탄 59t급 쌍끌이 중형 저인망어선 제11제일호가 통영시 좌사리도 해상에서 전복돼 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고 이후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2월 노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엔진 등 기관 검사,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등 인명안전설비 비치 여부, 통신기기 작동 및 숙지 여부, 보험·공제 가입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당시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이 직접 낚시 조업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무전기,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켜기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시행, 안전표지판 설치 확대, 낚시 통제구역 지정 확대, 낚시어선 어업인에게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대책 동참을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 등을 담은 '연근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에도 도와 시·군이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사단법인 낚시어선 경남지부 등과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어선 420척을 대상으로 위치 발신장치 등 통신·전기·소방설비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안전지침 숙지 여부 등을 살폈다.
올해 초에는 어선 안전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예방업무를 전담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계획도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 채용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채용 이후 선체, 기관, 안전설비 적정성 지도·감독, 결함사항 개선 명령 등 업무를 수행한다.
도 관계자는 "예전과 비교해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많이 개선됐고 대책도 강화됐다"면서 "그런데도 어선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결국 어업종사자와 낚시객의 안전의식 미흡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날 사고는 어두운 새벽 시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을 상대로 한 안전의식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 "통영 낚시어선, 3천톤급 화물선과 충돌 확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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