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안전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이 1건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 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은 교육 활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로 지도교사 주의의무 소홀, 관리자 책임을 들어 보험사나 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전문 변호인 선임,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대응한 결과 2017년 제기된 소송 5건 가운데 4건에서 승소했고, 작년에는 소송이 제기된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관계자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할 방침이다.
또 올해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사로 구성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본청에 설치해 교권침해 피해 교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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