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면허만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9년여간 편취한 금액이 590억원에 이르지만,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직접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2010년 부산시의원에 당선된 후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시의회 재선의원이던 그는 2005년 11월 의사 면허를 빌려 경남 김해시에 216실 규모 병원을 세운 뒤 2015년 2월까지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박모 씨의 매형인 그는 박 씨와 함께 병원설립자금을 조달하고 자신은 행정원장으로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매달 2천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병원운영을 총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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