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학동네 순위조작' 허위비방한 출판사 대표 유죄 판단

입력 2019-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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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학동네 순위조작' 허위비방한 출판사 대표 유죄 판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글 올려…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의 SNS에 '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판사 대표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 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고서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 "문학동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법인도 충분히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글이 허위가 아니며 문학동네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순위조작이란 내용은 허위이며, 상대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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