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주운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 등지에서 소액결제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11월 13일 밤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B씨 체크카드를 주운 뒤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고 이틀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 5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했다.
A씨는 주운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는 데 사용했다. 사우나·택시비 등을 결제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애초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약식명령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 약식명령 청구금액 30만원보다 10배 많은 벌금 300만원이 결정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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