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1/11/AKR20190111150500052_01_i.jpg)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시민단체가 창원시 봉암유원지 구역 안 예식장 건립 허가과정에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 3부는 과거 특별수사부다.
창원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 취지나 수사할 만한 근거가 고발장에 담겨 있는지 살펴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지난 9일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사업을 추진한 명신개발 대표, 전·현직 창원시 공무원 등 관련자 6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명신개발이 봉암유원지 부지를 사들여 예식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동의서를 위조해 창원시에 제출했고 산지 경사도를 조작해 창원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등 여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창원시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신개발은 2010∼2011년 봉암유원지 입구 근처 자연녹지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인 2017년 명신개발이 사들인 땅에 예식장 등 특수시설 건립 건축허가를 내줬다.
문제의 예식장은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로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