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조인묵 군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9-01-11 18:15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조인묵 군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최문순 화천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11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군수 측은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군수의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어 같은 재판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첫 재판도 열렸다.
이날 최 군수 측은 "과거부터 내려온 조례에 의한 행정 행위 해당한다"며 "기부행위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법성이 없고 법령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 등을 편법 지원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편법 지원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총 2억3천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의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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