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임기 마친 뒤 '시골 판사' 된다

입력 2019-01-11 19:43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임기 마친 뒤 '시골 판사' 된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완주(61·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장이 임기를 마친 뒤 '시골 판사'가 돼 서민들의 소액 사건을 전담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이달 말 단행되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에 '원로법관'으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최 법원장을 원로법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 법원장의 부임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법관 제도는 법원장 등을 거친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 중 희망자를 시·군 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9명의 원로법관이 일선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에 설치된 시·군 법원은 소송가액 3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많다 보니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시·군 법원 판사로 여럿 근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해 퇴임하면서 원로법관을 선택해 화제가 됐다. 박 전 대법관은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 사건 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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