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히타치조선이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히타치조선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히타치조선)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상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날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이모(96) 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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