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 지방자치단체가 신속·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여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안내서를 14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안내서에는 주민 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가 몇 개 단어만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사고 상황, 대피 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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