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이란,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 놓고 '설전'

입력 2019-01-12 17:07  

프랑스-이란,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 놓고 '설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프랑스와 이란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맞서 유럽연합(EU)이 약속한 이란 전용 금융회사 설립이 EU의 사정으로 미뤄지는 가운데 이를 주도해야 할 프랑스가 핵합의와 관련이 적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끌어들이면서 양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외무부는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31호 위반이다"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0일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를 거의 완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체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일부로 규정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이란 핵합의의 효력과 이행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결의안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자주국방 목적이라면서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이란은 이미 개발을 완료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
그 가운데 샤하브-3, 에마드, 가드르, 세즈질 등의 사거리는 2천㎞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란군은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의 상한이 2천㎞이다.
이란 중부를 기준으로 사거리 2천㎞ 안에는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지역 전역과 적성국 이스라엘 등 중동 전체, 이집트 일부, 인도, 터키, 그리스가 있다.
프랑스 외무부의 주장에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0일 국영방송을 통해 "이란이 자체개발한 탄도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니라 이란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목적이다"라며 "프랑스 정부의 언급은 무책임하고 허위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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