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2곳과 민간위탁업체 12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작년 11월 1일∼12월 14일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지자체 40곳과 민간업체 69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한 결과다. 기획감독은 작년 8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 환경 개선 대책에 따른 것이다.
감독 결과,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는 차량에 추락 위험이 있는 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확인됐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생활폐기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의 신체 유해 요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노동부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14곳은 형사 입건하고 안전보건교육과 노동자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82곳에는 과태료 4억5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신체 유해 요인 조사,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전국 지자체에 위반 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개선·시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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