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1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발전량이 감축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한다.
차고지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로 관측됐다. 13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데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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