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돈 봉투를 전달한 피고인들의 항소심이 잇따랐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지인 서모(58)씨와 함께 전남 영암군 일대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영암군수 후보의 선거 현수막 9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해당 현수막에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어 전 후보 측이 선거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조사로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영암군수로 출마한 부인의 경쟁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여러 장을 철거해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했으며 선거 전날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더 컸다"고 밝혔다.
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박씨가 현수막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씨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3시께 전남 함평군 A씨의 회사에 찾아가 "농업을 모르는 B 후보가 군수가 되면 큰일 난다. 젊고 추진력 있는 C 후보가 돼야 한다"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공무원인 김씨는 전임 군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전임 군수가 지지하는 인물이 아닌 상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고 범행을 신고해 실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