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 2년째 성과급 300%…"이자장사로 잔치" vs "수익 냈으면 문제 없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한혜원 기자 = KB국민은행 총파업으로 시중은행의 고액 성과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 시중은행이 줄줄이 기본급의 200∼3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말·연초를 기해 행원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됐다.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덕에 예대금리차로 은행 이자 이익이 크게 늘었던 만큼 시중은행이 손쉽게 돈을 벌어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이 2년 연속으로 임금의 200∼3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다.
성과급 논란을 촉발한 KB국민은행의 경우 노사가 2018년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 300%' 지급 방안에 어느 정도 도달한 상태다.
사용자 측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현금과 100%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무상지급, 50%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총 300%를 채우는 것을 제안했고, 노조도 이를 수용했다.
국민은행은 2017년 임단협에 따라 통상임금의 200%를 2017년 말 특별 보로금으로, 2018년 1월에 100%를 따로 지급한 바 있다.
국민은행과 1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신한은행도 성과급 300%를 지급할 계획이다.
2018년 임단협 결과에 따라 지난해 말일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고, 올해 3월 중에 기본급 100% 수준인 우리사주를 배분하기로 했다. 해당 우리사주는 의무보유 기간이 4년이다.
신한은행이 2017년 임단협에서도 기본급의 300%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 300% 행진인 셈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2018년 임단협으로 올해 초 200%를 지급받게 됐다.
성과급 규모가 2017년 임단협(150%)보다는 좀 더 늘었다. 당시에는 상반기에 100%를 먼저 받고 하반기 실적이 양호할 경우에 50%를 추가로 받는 방식이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000030]은 올해 3월 2018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확정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2017년 임단협으로 그해 말 기본급의 100%, 지난해 4월 148%를 받아 총 248%를 지급받았다.
우리은행 임직원은 성과급이 아니라 민영화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2016년 기본급의 200%, 2017년에도 보로금 200%를 받은 바 있다.
시중은행 직원이 연간 억대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급의 200∼300% 수준인 성과급 역시 상당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은 1인당 평균 9천200만원, 국민·신한은행은 9천100만원, 우리은행은 8천700만원의 연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국민은행은 지난해 300% 성과급을 받았을 당시 1인당 수령액이 최대 1천2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은행이 이번에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과 우리사주를 총액으로 따지면 1천850억원에 달한다.
은행업이 정부의 인가(라이선스)가 있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인 데다가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기라는 여건 덕에 손쉽게 이자 이익을 냈던 것을 고려하면 고액 성과급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올해 1∼3분기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이자 이익은 16조7천635억원에 달한다.
이자 이익을 발판삼아 은행들은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국민은행의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793억원, 신한은행은 1조9천165억원에 달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누적 당기순익이 1조7천972억원, 1조7천57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은행이 수익을 냈다면 성과급이나 배당 등 어떤 방식으로든 배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수익이 났을 경우에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환원할 수도 있고, 사내 유보금으로 둘 수도 있으며 임직원 성과급으로 나눌 수도 있다"며 "이익이 안 났을 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해치면 문제지만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