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무적호 실종자 집중 수색 기간 최대한 연장"

입력 2019-01-13 12:38   수정 2019-01-13 14:28

통영해경 "무적호 실종자 집중 수색 기간 최대한 연장"
해경, 실종자 2명 찾기 위한 수색 작업 사흘째 계속
실종자 가족, 사고 선박 선원 대화록 공개 요구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충돌 후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의 실종 승선자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 기간은 3일이지만, 최대한 늘리겠다"고 13일 밝혔다.



박정형 통영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수색 상황을 브리핑하고 "무적호가 전복된 이후 사고 반경 10마일에서 20마일로 수색 범위를 넓혔고, 최대 30∼40마일로 확장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집중 수색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비 업무와 병행해 수색작업을 하겠다"며 "항공기도 주기적으로 순찰에 나서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복된 무적호 실종자 2명 어디에…해경, 수색 계속 진행 / 연합뉴스 (Yonhapnews)
이날 회의실에는 무적호에 탑승했다가 실종된 임모(58) 씨와 정모(52) 씨의 가족 등 30여명이 찾아 수색 상황과 사고 선박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질문했다.
한 가족은 "집중 수색 기간이 끝나면 민간어선의 수색 지원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오랫동안 민간어선이 수색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새우잡이 어선 25척이 선단을 구성해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 의사를 밝혀와 12일부터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수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족이 "저인망식으로 수색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민간어선이 그물을 끌 수 있는 한계가 수심 60m까지인데 사고 해역은 수심이 90∼100m여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조업금지구역으로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저인망식으로 끄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선박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한 가족은 "사고 당시 상선이 바로 구조작업에 나서지 않았다는 생존자 진술이 있다"며 사고 당시 상선 선장과 선원간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해경은 비공개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대화록을 공개했다.
통영해경은 이날 새벽까지 대형함정 10척을 동원해 탐조등을 비춰 해수면 위를 확인하는 등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들을 찾지는 못했다.
해경은 유관기관 함선 등 21척과 민간 선박 21척, 해경 항공기 5대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적호는 뒤집힌 상태로 예인 중이며, 이날 오후 늦게 여수의 한 조선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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