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단 지정계획에 반영…승인절차 거쳐 공사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해남 옥동일반산업단지와 화순 도곡 제2농공단지 등 모두 4곳 71만 7천㎡가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최근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심의해 전남도가 제출한 4곳의 산단 지정을 확정했다.
산단 지정이 확정된 곳은 해남 옥동 일반산업단지·화순 도곡 제2농공단지·영광 묘량 농공단지·영암 선황 농공단지 등이다
해남 옥동 일반산업단지는 해남군 황산면 일원 19만 5천㎡ 부지에 ㈜토우남해중공업이 7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주요 유치 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156억원을 들여 화순군이 공영개발하는 화순 도곡 제2농공단지는 도곡면 일원 12만㎡에 전기·전자 업종 등을 유치한다.
영광 묘량 농공단지도 영광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며, 영광군 묘량면 일원 21만 4천㎡ 규모로 기계장비 제조업 등 유치를 위해 10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개발사업인 영암 선황 농공단지는 영광군 미암면 일원 18만 8천㎡에 와이앤아이㈜가 138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된 일반산업단지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특화농공단지는 단지 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관련법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인근 기반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산업단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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