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개정…내진 강화·수질 요인 고려도

입력 2019-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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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개정…내진 강화·수질 요인 고려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 침수를 막으면서 하천 관리에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과 '최적연계운영체계' 등이 반영됐다.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도 강화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역빈도 해석 등을 설계시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등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 적용해 온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게 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국가하천 수문으로만 돼 있는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도 높였다.
기존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 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국토 홍수 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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