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재정수익 30% 보상금으로 지급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공익제보 핫라인-공정 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제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 행위 신고'를 말한다.
신고 사항이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 관련 상담 전화(031-8008-2580)도 운용한다.
접수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직접 조사 후 처리한다.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용한다. 신분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전담한다.
보상금은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예컨대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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