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식] 김포시 '아동수당' 15일부터 접수

입력 2019-01-14 09:36   수정 2019-0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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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식] 김포시 '아동수당' 15일부터 접수




(김포=연합뉴스) 김포시가 15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기존 감액대상가구(월 5만원) 대상자도 올해 1월부터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이달 말 기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그러나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은 오는 3월까지 신청해야 4월부터 올해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김포시 15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김포=연합뉴스) 김포시가 15일 시민회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일자리 채용행사에는 6∼8개 기업이 참여해 12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총 8차례 실시해 구직자 131명이 현장면접을 통해 취업했다. 사후 상담 및 알선으로도 115명이 취업에 추가 성공했다. ☎ 031-996-7615∼8

김포시 일자리사업 참여자 34명 모집

(김포=연합뉴스) 김포시는 저소득 또는 실업자 등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7∼25일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김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총 3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근로조건은 만65세 미만자의 경우 1일 6시간(주 5일), 만65세 이상자는 1일 3시간(주5일) 근무한다.
시급 8천350원의 기본급 제공과 주·연차수당, 부대 경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개별적으로 4대 보험도 가입된다. ☎ 031-980-226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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