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36개월 이하 유아를 위한 의류, 신발, 침구류, 가방류, 기저귀 커버, 천 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 싸개 등이 해당한다. 납, 카드뮴 성분 검출 여부 등 18개 항목을 검사한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검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의류 도매 상권을 중심으로 건당 9만∼100만원에 이르는 검사비용이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성인 및 만13세 이하 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금속 장신구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된다. 서울 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상인도 시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성인용 품목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을 75%에서 100%로, 13세 이하 아동용은 75%에서 8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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